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5.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 1층에 있는 주차장 휴게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7,0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5. 16. 18: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E, H,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6. 17. 23: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I빌라 2동 3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총액 3,000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 J,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과 함께, 2013. 8. 17.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2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E, F, J, P,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Q’과 함께, 2013. 8. 25. 20: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억 원 상당의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E, F, J과 함께, 2013. 8. 26. 21: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