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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당진시 B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도박장에서 D을 통하여 함께 일명 ‘바둑이’(서양카드 5장을 나눠 가지고 3회에 걸쳐 카드를 교체한 후, 최종 카드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 도박을 2차례 한 바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도박자금을 특수카드와 특수촬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위 도박장에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는 테이블이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G 공소장에는 성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씨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설시함. , H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모의하였다

검사는 성불상 I과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동인의 이름은 ‘J’으로 아래 무죄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설시함. . 피고인은 2017. 10. 20.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 사이 위 B빌딩 5층 도박장에서 피해자들, G, H, 성불상 I(실명 J) 등과 함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카드 종류와 숫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카드 뒷면에 특수표시가 된 일명 ‘표시목’을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H은 정상적인 도박판인 것처럼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G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수신기(일명 ‘레시버’라 불림)를 귀에 꽂은 다음 위 수신기로 도박장 건물 밖에 주차된 차 안에서 위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카드를 확인한 성명불상 설치기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카드 종류 및 숫자를 미리 알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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