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43823
출자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2014. 12. 8.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서울 노원구 F에서 ‘G’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제14조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6조 (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17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일만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은 2014. 9. 30., 원고 B은 2014. 10. 5., 원고 C은 2014. 10. 7., 원고 D는 2015. 6. 4.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하였다.

다. 피고에게, 원고 A은 2015. 4. 10. 2,000만 원, 원고 B은 2015. 4. 23. 1,000만 원, 원고 C은 2015. 4. 24. 1,000만 원, 원고 D는 2015. 6. 10.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원고 A은 2015. 4. 24.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 각 돈 중 원고 A에게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이 사건 각 돈’이라 한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