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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칼로 E를 협박하였다는 E,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특수 협박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달리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점,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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