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7노323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움켜잡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멱살을 잡혀 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이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