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움켜잡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멱살을 잡혀 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처 부위 사진이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