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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5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지능지수 42, 사회성숙지수 48 정도인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이 자활공공근로를 나가는 오전 시간에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3.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8.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차적조회, 차량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진료기록부, 진술조력인보고서,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25번,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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