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상가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9세, 청각ㆍ지적장애 1급)을 만나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접촉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옷을 사주거나 자전거를 빌려주는 등 환심을 사서 안심을 시킨 후,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놀러가자고 꾀어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약 19일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죄를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7. 0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새벽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8.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