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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3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금인출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C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피고인이 새로이 개설한 계좌에도 미치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 C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예금인출행위는 C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11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는 농협은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2죄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20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앞서 C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82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바 있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란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판시 제2죄와 관련된 금융기관)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압류 및 추심 이후 추가 개설된 계좌’가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2013고정1190 사건의 증거기록 80 내지 83면), 추가적인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로 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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