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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호 원고 B, 피고 C 및 피고인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8,891,6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받았다.

B은 2011.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2011. 11. 18.경 위 우체국 계좌에서 3,468,055원을 추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4.경 B의 압류, 추심명령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를 새로이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급여가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위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2011. 12. 15.경 위 제주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966,101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제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등 계좌를 새로이 개설, 급여가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6,202,966원 상당을 위 각 계좌에 입금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327조가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당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이 특정 금융기관(우체국)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을 회피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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