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13년446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912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식재료 등의 납품대금 및 식당운영수익금 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같은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2612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식재료 등의 납품대금 및 식당운영수익금 채권 중 4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하여, 2014. 7. 8.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금으로 2014. 8. 21.부터 2014. 10.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6,753,4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추심금 13,246,596원(= 40,000,000원 - 26,753,40 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추심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식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