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4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6.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111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C이 생산한 C 소유의 물김을 피고 명의로 대신 위판하고 받은 대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전부) 중 222,092,15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문언이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16. 11.경 피고와 C이 2016. 11.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생산한 물김을 피고가 E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에 판매하는 내용의 물김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 11.경부터 다음 해
4. 말경까지 물김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이 생산한 물김을 수협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약 2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약 220,000,000원의 위탁판매대금채권을 가진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