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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6나1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5쪽 15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민사집행법 제225조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특정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추심할 채권’에는 채무자인 D가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채권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공탁으로 이루어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인정되고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D(채무자)의 국가(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 채권이라는 취지만 표시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지칭한다고 특정될 수 있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내어준다는 ‘출급’의 의미를 채무자가 공탁서로부터 공탁금을 돌려받는다는 ‘회수’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추심할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이라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추심할 채권이 D(채무자)의 국가(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채권을 특정하여 가리키고, D의 국가에 대한 다른 채권과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제1심판결문 5쪽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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