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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2. 오후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 05: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608호에서 H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1. 18: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모텔 206호에서 K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시험성적서, 모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상선수사 및 수사협조 관련,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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