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0:00경 서울 중랑구 B,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가 밀린 노임 2,850만원 상당을 달라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무릎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슬부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부러지고 안경알이 깨지는 등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1. 피해자 C 목부위 긁힌 상처 및 안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