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위집게통을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먼저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목을 겨누어 위협하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툭툭 서너 번 친 것일 뿐이다.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 머리를 쳐서 보청기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싸움을 유발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21. 19:00경 아산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이 “왜 친목회 상조비 중 경비를 빼고 입금하였느냐”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상갓집에 참석하지 않아 회비를 빼고 입금시켰다”라고 화내듯 말하면서 가위집게통을 던져 안경테가 휘어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너 같은 놈은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탁탁 쳤고, 이에 “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응하자, 가위를 피해자 손에 쥐어주면서 “죽여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H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를 빼앗아 치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 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