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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97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9. 23. 00: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커피를 마시며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이리와 봐라”며 욕설을 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이 땅 바닥에 떨어져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뒷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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