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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8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의 ‘E’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8. 해 고된 바 있고, 피해자 F(34 세) 은 위 E 매장 매니저로 피고 인의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 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0:00 경 인천 남동구 G 건물 1427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출근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3:10 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대화를 하자’ 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닫으면서 보조 잠금장치로 현관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컴퓨터 의자에 앉은 다음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해고 당일 단체 ‘ 카카오 톡’ 대화 창에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 사 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는 사과할 것이 없고 당연히 업무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형한테 사과를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싸울 거면 여기( 우리 집 )에 온 이유가 도대체 뭐냐

’ 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 숙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때려 침대에 쓰러뜨리고, 원탁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붙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쓰러뜨리고,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케이스와 분리되어 일부분이 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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