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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1 2010가합97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화 1,339,140달러와 한화 59,046,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덴마크에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이라 한다)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시설 유지 관리업,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어 컨테이너 부두 등 및 이에 관련된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1. 5. 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이 폐지되면서 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에 관련된 업무 및 재산권리의무를 모두 피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피고 항만공사’라 한다)가 포괄승계하였다.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 부두를 무상대부받아 위 부두를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 전대하였다.

또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련중공기중집단유한공사(이하 ‘피고들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크레인 8대 매수한 크레인은 제181호 내지 제188호인데, 그 중 제181호 내지 187호까지 7대만이 실제로 인도 및 설치되었다. 를 매수하여 다시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에 임대하면서,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2007. 5. 5.경부터 2007. 9. 30.까지 위 컨테이너 부두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문제점을 정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2. 8. 피고 씨제이대한통운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터미널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계약의 범위 2.1. 피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이 계약과 그 부속약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광양항 내부 또는 근처의 컨테이너 야적장, 컨테이너화물 스테이션 서비스 및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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