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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2077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905,78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 컨테이너, 벌크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및 중량물 설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항만하역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소외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소유ㆍ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항만현대화기금 관련 규정 해양수산부가 1997. 1.경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 TOC) 제도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피고 소속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는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현대화기금을 조성,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이하 ‘기금 대상 부두’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납부하기로 정하여지는 것이 통례인데,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5호)은, ‘부두운영회사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석ㆍ보관시설ㆍ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 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의 임대계약자, 항만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임대계약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부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두고 있다

(위 지침 제4조 제1항, [별표 2]). 항만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3조는 아래와 같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항만하역요금표에 규정한 항만현대화기금

2.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와 부두운영회사 간에 체결한 부두시설 등 임대계약서에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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