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정2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2. 10. 16:0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은혜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399-16 평 택 국제자동차 부두 앞 노상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BS106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시 운행허가 신청 여부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0조 제호, 제 5 조( 사용인의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9 조,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사용인의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