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7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누구든지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 청주시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C 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