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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3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양수인 불명으로 폐지된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0:3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에 있는 낙양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였다.

그 기간도 약 1년 8개월로서 상당히 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동차의 적절하고 안전한 운행 및 관리를 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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