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32
위조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탁송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플라스틱판에 “B”, “C”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임시 번호판을 습득하자 이를 탁송할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20 경 수출 말소되어 번호판이 없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대번호 D 와이드 봉고 킹 캡 차량의 앞 번호판 부위에 위 “B” 번호판을, 뒤 번호판 부위에 위 “C” 번호판을 각 부착한 후,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193에 있는 구 송도 유원지 송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 허대로 217에 있는 이어도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각각 행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자동차 말소 등록사실 증명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 공기 호행 사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B” 위조 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 공기 호행 사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