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노327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약 2천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6,5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