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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56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영업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고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폭력 성향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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