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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3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현재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사기죄로 20여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아파트 거치금 및 생활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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