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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해 피해자들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돌보아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 70km 의 도로를 98.4km 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와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들 로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빠른 속도로 역 주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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