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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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