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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7가단5176925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12. 1. 제1차 제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체결 1) 제품: C 2) 거래조건 ① 세부 거래조건은 첨부한 부속합의서에 의거한다.

② 반소원고는 제품의 수량, 납기, 납품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발주서를 통하여 반소피고에게 주문하고, 최초 주문량은 200대로 한다.

3) 발주 및 납품 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확정 발주서를 수령 후 제품을 반소원고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납품한다. 지연 시 지연 1일당 청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소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납품은 발주서를 제시한 날로부터 통상 55일을 기준으로 한다. 4) 부속합의서 ① 공급단가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합계 99만 원 ②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본 계약 후 3일 이내에 50%, 제품검사 승인 후 50%의 대금을 지급한다.

③ 최초 발주 수량은 200대(대금 합계 1억 9,800만 원)로 한다.

나. 2016. 3. 6.경 제2차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체결 중국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구두계약으로 동일 제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200대 추가 구매하고 납품하기로

함. 다.

반소피고의 제품 납품 일자 본체 브라켓 2016. 3. 5. 5 2016. 5. 1. 300 2016. 5. 6. 25 30 2016. 5. 28. 100 70 2016. 6. 15. 270 합계 400 400

라. 반소원고의 대금 지급 변제일 변제액 비고 2015. 12. 10. 50,000,000원 2016. 2. 6. 90,000,000원 2016. 4. 11. 30,000,000원 2016. 6. 7. 48,424,000원 2016. 6. 28. 110,000,000원 2016. 11. 9. 28,534,000원 상계합의 2016. 12. 19. 39,042,000원 합계 396,000,000원

마. 2016. 11. 9.경 약정서 작성 1) 반소피고는 이 사건 제품 400대에 발생한 흠집(하자)부분 교체 및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작동불량을 전 수량 조사, 확인하고 수리한다. 2) 이 사건 제품의 수리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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