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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5 2015가단100570
대여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3. 3. 6.부터 2013. 5. 25.까지 반소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3. 3. 6. 500만 원, 2013. 4. 1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위 합계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2013. 3. 6. 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 ‘반소원고에 입사 당시 반소원고는 기계제작을 위해 반소피고 소유의 장비들이 필요하였고, 당시 반소피고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위 장비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반소원고가 위 장비들을 사용하여야 하니 가져오라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2013. 4. 16. 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하여는 ‘반소피고가 C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반소원고가 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3,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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