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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2138
토지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전남 해남군 C 대 569㎡ 및 그 지상 벽돌조 평 스라브 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반소피고는 위 토지에 접한 전남 해남군 D 전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진 사실이 밝혀져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그러던 중 반소원고는 2017. 9. 7. 반소피고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반소피고는 2017. 12. 19. 반소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단22138호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이 사건의 본소이다)를 제기하였다.

마. 반소원고는 2018. 1. 20.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반소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2017. 9. 7. 지급한 24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일부가 존재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반소원고가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존재하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반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지상에 지어진 부분을 철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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