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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26 2016고단28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적인 사실관계] D( 주) 는 E로부터 F 확ㆍ포장공사의 4 공구 (G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위 확 ㆍ 포장공사 4 공구 1 구간을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 주 )H 의 공사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경부터 H이 4 공구 2 구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4 공구 1, 2 구 간의 공사 차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 6. 경 H이 위 공사를 포기하여 ( 주 )I 이 위 하도급 공사를 이어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I의 공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4 공구 1, 2 구간에 대한 건설장비 배차, 인력 배치 및 구조물 설치작업 지시 등 현장 작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5. 말경 남원시 J 소재 F 확 ㆍ 포장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업자인 K으로부터 4 공구 1, 2구간 작업에 필요한 굴삭기 업자를 K이 아무런 권한 없이 선정하도록 하고( 소위 ‘ 배차권’ 인정), K 및 그가 선정한 굴삭기 업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업자들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교부 받은 것 외에 2014. 7. 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매달 평균 250만원을 K으로부터 교부 받아 합계 4,08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덤프트럭업자인 L, M, 구조물 설치 반장인 N, 굴삭기 업자인 O 및 크레인 업자인 P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업자들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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