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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2.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분 임금 2,800,000원, 2016년 7월 분 임금 1,260,000원 등 합계 4,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60,8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에 기재된 동 사업장 근로자 총 17명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36』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함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공구, 철물 등을 공급하여 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물품 대금을 정산하겠다.

” 고 말하며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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