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3, 4, 5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광업 및 토사석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C는 원고의 감사이다.
나. 광업권 등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D에 원고의 광업권, 기기, 장비, 시설물 일체를 대금 40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기기 및 장비의 표시>’ 8항의 굴삭기 3대 중 ‘E’이라고만 표시된 굴삭기는 C 명의로 2012. 2. 15. 등록된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의미한다
(을 제9호증의 1) . <광업권의 표시> 광업채굴권 등록번호 : G, H 광업채굴권 지적번호 : I, J 채광계획인가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서 및 신고서 일체의 양도, 양수 <기기 및 장비의 표시>
1. Crucher 1식(기 현장파쇄용 Jaw-Crucher로서 부합, 접합된 일체의 시설물)
2. 살수차 1대(K)
3. 봉고프런티어 1대(L)
4. 스타렉스6밴 오토 1대(M)
5. 천공기 1대
6. 로대 1대(N)
7. 덤프트럭 2대(O, P)
8. 굴삭기 3대(Q, R, E)
9. 기타 - 세륜시설 및 잡자재, 공구, 부대시설 일체 <사무실 및 숙소, 식당> 사무실 및 창고, 숙소 및 식당의 구조물 일체 위 표시된 광업권 및 기기, 장비 시설물 일체를 양도, 양수함에 양도인 주식회사 A 이하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 주식회사 D 이하 “을”이라 칭하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B 이하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하기로 한다.
아 래
1. (양도, 양수 계약 총 금액) : 일금 40억 원 정 가) 계약금 : 일금 3억 원 정 지급일자 : 2012. 4. 25. 나) 잔금 : 일금 37억 원 정 지급일자 : 2012. 10. 31. (이하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 무렵 D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