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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7가단7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87,366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3.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광명시 B아파트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광주 C아파트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울산 울주군 D아파트 도시가스배관공사(이하 ‘제3공사’라 하고, 제1 내지 3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각 2016. 3. 18. ~ 가스 준공시까지 책임계약금액 (장비, 공구, 인력, 잡자재 등 포함) 제1공사: 15,120,000원, 제2공사: 132,460,000원, 제3공사: 93,015,000원 기성 청구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분 특약조건 제3조 : 사용공구, 소모자재, 장비임차(굴삭기, 콤프레셔 등) 등은 피고가 부담하며, 작업자의 임면권과 임금액 결정권, 임금 지급의무 등은 피고가 전권을 가진다.

또한 기성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작업자의 임금 지급책임을 지며, 잉여금은 피고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 : 피고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구조상 필요한 설비 및 공사에 대하여는 약정금액 내에서 시공하며, 작업시간의 조정권과 시공계획 수립 및 집행은 피고의 전권으로 집행하며, 현장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9-5조 :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사항은 피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고, 원고가 대행하였을 경우 원고의 지급자재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기성에서 공제 조정하여 감액처리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7년 3월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아들 E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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