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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렉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8: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중앙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의 좌측 쇼바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앞문 하단을 접촉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는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 23:01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렉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 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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