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소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 뒤에서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