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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39사단 방면에서 소답상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오토바이 뒤에서 등록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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