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6 2015고정4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상가 3층 사무실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A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A의 목을 강하게 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약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