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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단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영춘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의 진료 기록부 첨부), 내사보고 (C 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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