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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각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은 각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영호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20:00경 통영시 J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평소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인사 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피해자들을 위 원룸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총 길이 약 80cm)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도록 한 후 위 야구 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피고인 C, D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마라, 전화 잘 받고,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23: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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