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29. 00:30경 통영시 B에 있는 C슈퍼 옆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정차해 있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승용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 등 인근 주민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동을 해야 되냐, 이 시발새끼야, 시발 좆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너거 뭐 대단하냐,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5:00경 통영시 F, 5층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
1. 회답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201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