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1:45 경 통영시 C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4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그가 건방지게 행동하며 덤벼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