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8 2014고정4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토사석채취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7. 31.까지 덤프트럭 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7. 임금 2,500,000원, 퇴직금 4,100,650원 합계 6,600,650원, 2011. 10. 1.부터 2013. 8. 31.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6. 임금 1,610,000원, 2013. 7. 임금 1,610,000원, 퇴직금 3,024,860원 합계 6,244,860원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