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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5. 2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13. 4.분 임금 1,27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52,117,8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5. 20.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73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25,76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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