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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경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월 임금 2,752,000원, 2012. 12월 임금 2,772,000원, 퇴직금 7,012,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00,738,300원,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3,395,4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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