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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0 2015가단13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 2. C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고, 그 외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해 주어 그 합계액이 140,96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대여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가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인 갑 제1호증과 원고 계좌 등으로부터 피고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내역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다는 점 외에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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