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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10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가. 대여금 채권 35,0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2009. 2. 23.에 35,000,000원을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2009.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소외 D으로부터 30,000,000원, 소외 E으로부터 5,000,000원을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이다). 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소외 F로부터의 차용금 관련 구상금 채권 32,000,000원 원고의 소개 및 보증으로 소외 F가 피고에게 2009. 2.경에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그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이자로 2010. 9. 13.까지 32,000,000원(월 2,000,000원의 이자 16개월분)을 F에게 변제하였다.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다. 대여금 채권 30,000,000원 원고가 처 G의 농협통장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절인 H사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2007. 5. 16.에 10,000,000원, 2007. 5. 23.에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2007. 7. 6.에는 원고가 피고의 위 H사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직접 무통장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해 주었다.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라.

합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내지 다.

항 채권의 합계액인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위 1.가.

항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이 부분 대여금은 원고가 소외 I 부부(I는 피고가 주지로 있던 절인 H사의 신도회 회장이고, 그 남편이 J임)에게 대여해 준 돈이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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