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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3249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7. 5. 8.경 피고에게 이율 연 6%,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7. 5. 31.(대여금 중 1/2) 및 2007. 6. 30.(나머지 1/2)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7. 5.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과연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원고 이름 옆에 날인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일명 E 법인을 투자 설립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피고를 통하여 융통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소개한 사실, ② 소외회사는 2007. 4. 30.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율 연 6%,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그 중 1/2은 2007. 5. 31., 나머지 1/2은 2007.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위 차용증에는 소외회사가 채무자, 원고와 피고가 채무자로 표시된 사실, ④ 소외회사의 직원 F이 원고와 피고를 찾아가 위 차용증에 날인을 받은 사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소외회사에게 전달한 사실, ⑥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신설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덩달아 소외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회사라고 보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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