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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6361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22.경 피고의 이사인 C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5. 23. 4,000만 원, 2013. 5. 2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9. 3. 24.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위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4. 이후부터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0. 9. 2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소 취하에 부동의 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C 개인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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