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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3473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86,301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건비 등에 소요될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1. 자신이 피고 C에게 9,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여금 채무자인 E로 하여금 피고 C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 C으로부터, 그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진행 중인 부산 금정구 F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그 사업자금 50,000,000원을 대여해주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0. 2. 자신이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E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원고의 또 다른 대여금 채무자인 G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 C에게 각 송금하게 하는 한편, 피고 C과 사이에 앞서 2013. 4. 1. 원고와 E가 피고 C에게 각 대여한 돈 합계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C, D는 2013. 10. 5.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차용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4.까지로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는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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